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개명 대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 소액으로 개명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가 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법원호적계 제공)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 서류에 “신청 사유” 란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첨부” 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A4용지 1~2장 분량을 신청사유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첨부해야 됩니다.
2 기본증명서 1통(동사무소 또는 구청)
3 가족관계증명서 1통(동사무소 또는 구청)
4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동사무소 또는 구청)
5 주민등록등본 1통(동사무소 또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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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확인서
(2009년도부터 성인의 경우 범죄경력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며,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합니다.
단, 필요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허가신청 접수
위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송달료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 송달료 남을 때 필요 통장)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좋으며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성인이 아닌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명허가 통지
약 1~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와 문자로 통보가 오며 사정에 따라 조금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호적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 는 허가판결의 서류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개명 판결문을 가지고 본적지 관할 행정관서(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호적등본을 발부받아 주민등록 행정관서(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은 호적 정정 후 바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이름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은 1개월 이내에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머지 통장, 자격증, 보험증권, 계약서, 학적부 등은 기간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하시면 됩니다.
법원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수속으로 다시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동일 법원에 재신청하는 경우
기각 판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항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3개월쯤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먼저와 똑같은 이유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제출해서는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개명 판결에 유리한 방법
새로 만든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사용한 증거 자료를 1년 정도 모아 두었다가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달라서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하면 개명 허가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소명자료
등기우편물, 택배영수증, 학원수강증, 회원명부, 명함, 봉급명세서 등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날짜가 표시된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