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출생신고

출생신고 안내

1 출생신고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날짜에 비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 한자 8,142字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작명원사항)

4 같은 호적 내 동일한 이름은 신고가 안 됩니다.

5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이름은 신고가 안 됩니다.

출생신고 유의사항

1 출생신고서 양식은 읍, 면, 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출생신고서는 1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3 출생신고 시 본관, 本은 한자로 기재해야 됩니다. (예, 姜, 本: 晉州)

4 출생신고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5 출생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원본1부를 첨부해야 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