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명택일신청

이름개명

이름개명이란?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바꿀 수 있지만 개명허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의 일반적 개명사유는?

1가족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해 개명이 필요한 경우(개가)

2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활동하는 경우(귀화·결혼)

3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서류기재 오류)

4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5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6현재 이름이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7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8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9성명의 발음이나 의미가 나쁜 경우(저속함·놀림감)

10성명이 악명이 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11성명을 명리학상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12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3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14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이름개명 허가는?

신청인 본인이 개명허가신청서(법원비치)를 작성한 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명자료, 인지대 등을 첨부하여
개명 대상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되며 대부분 소액으로 개명전문 변호사나 법무사가 절차를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면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을 변경합니다.

각종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새 주민등록증(초)본을 발급받은 뒤 이름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름개명 절차는?

신청하신 이름개명의뢰서를 종합적·입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다섯가지 오합과 오행을 갖춘 가장 어울리는 이름 5개를 1~2일 안에 E-mail 또는 Fax로 보내드립니다.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인증서케이스에 작명장, 이름해설, 이름풀이 3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없이 3개를 한 번 더 작명해 드립니다.

  • 신청비용 250,000원
  • 진행절차 의뢰서작성신청 비용결제 의뢰서 체크 및 결제 확인전화 원장작명 작명결과통보 이름결정 작명증서등기발송
  • 전화로도 신청 가능 02-822-2290 | 010-370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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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용
결제비용 250,000원
결제계좌 국민은행 / 025-21-0236-449
예금주 : 강관진
우리은행 / 1002-601-566336
예금주 : 강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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